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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형법 제307조에 의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개인 또는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거나,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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